‘남은 음식물 재활용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남은 음식물 재활용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 소재완
  • 승인 2015.04.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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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이달 말까지 일반음식점 합동 위생지도 점검

익산시가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시민에 대한 안전한 식품 제공과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생관리상 미흡한 사항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한다.

특히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 금지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식품접객업소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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