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교통안전 위한 시스템 만든다
순창군 주민교통안전 위한 시스템 만든다
  • 최광일
  • 승인 2015.04.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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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사거리에 CCTV설치 시범운영 중 5월부터 본격 단속
 

순창군이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교차로인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CCTV설치 시범운영은 그동안 버스터미널 사거리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전격 시행됐다.

군은 지난 2013년 8월에 설치한 교육청 사거리 CCTV에 의해 약 19개월간 총 1,203건의 과태료 단속실적을 거두고 지난해에는 800건의 주정차 단속에 도움을 주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버스터미널 사거리 CCTV설치 사업이 상습적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홍보에 노력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교통안전 홍보용 안전모 295개, 미니 야간신호봉 500개를 구입해 9개소 지구대별로 배포하는 등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CCTV설치 사업으로 그동안 출 퇴근 시간대 주정차 문제로 교통 흐름 방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4년말 기준 현재 순창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12,905대로써 연간 약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인구대비 약 42% 주민 2.5명당 1대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평균 2.8명당 1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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