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세관련 책자 배부 . 체납액 강력징수 등 총력
무주군, 지방세관련 책자 배부 . 체납액 강력징수 등 총력
  • 박찬
  • 승인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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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지방세 상식에 관한 책자 4천 여 부를 발간,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6개 읍면사무소와 보건의료원 등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비치,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총 27페이지로 구성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에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안내와 ▲지방세 . 국세의 종류 및 내용, ▲알아주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안내부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등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과 월별 지방세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으며, 지방세 . 국세의 종류 및 내용에는 부동산과 차량,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알아주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에는 민원인 편의 시책과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체납 시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게재돼 있다.

무주군 세정담당은 “책자 안에는 기존의 고지서 납부 외에 인터넷 지로 납부 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지난 1월에 발간된 ‘2007 알아두면 돈이 되는 지방세 상식’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납세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이 10월 현재 16억 여 원에 달하는 무주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군 . 읍 . 면 합동 TF팀을 구성, 강력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독촉기간 경과시 신속한 압류처분에 들어가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질 .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와 금융거래제한 등록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강력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징수 및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세도 일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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