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 군민들 안도의 한숨
심민 임실군수, 군민들 안도의 한숨
  • 김태일
  • 승인 2015.0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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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실군은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4명 중 3명의 군수들이 구속되고, 모두 중도 하차하면서  '군수들의 무덤'으로 불렸다.

실제 임실군은 민선 1기 이형로 전 군수가 3년간의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0년 12월 매립장 조성 사업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수직을 사퇴했다.

또 2기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민선 3기 1년여 임기를 보낸 이철규 전 군수 역시 인사 청탁을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뒤 직을 상실했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 또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중도 하차했다.

이와 함께 민선 5기 강완묵 군수도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되어 낙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심민 군수마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면서 또다시 군정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심민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2006년 4회 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돼 5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6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소수의 군민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낙후된 임실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임실군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민선 1기부터 모든 군수가 중도에 낙마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민심이반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군민(50)은 "민선 군수가 모두 중도퇴진하면서 그동안 내가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에 자괴감도 들었다"며 "심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접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모든 군민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실=최성일·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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