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은 市政에서 손 떼라
박경철 익산시장은 市政에서 손 떼라
  • 신영배
  • 승인 2015.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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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원신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지역사회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특히 익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익공노는 회견에서 “무능력, 무책임, 무소통, 무소불위를 자행하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익공노는 또 ”박 시장이 당선된 후 공무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열과 탄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라고 했다.

돌아보면 박 시장이 취임한 후 7개여월은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갔다. 취임 초부터 의회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역 언론과의 반목, 익산시 공직자를 비롯해 시민들과의 불통,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 행위 등 손 꼽을 수 없을 정도였다.

물론 언급한 사안들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익산시청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박 시장이 보여준 독단적 사고와 돌발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으로 짐작된다.

지금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 오는 4월초에 완전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산적하다. 이런 마당에 시정(市政)의 선장격인 단체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으니, 현안사업 제동은 물론 공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권 세력들의 발 빠른 행보가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부채질 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박경철 익산시장은 즉각 시정(市政)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시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시장에게 위임하고, 박 시장은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해야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으로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와 권한이 모두 자동 상실된다.

박 시장은 1심 법원에서 5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법조계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를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눈치다. 다시 말해 상급심 재판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향후 박 시장의 레임덕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박 시장은 시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로지 재판에만 몰두를 해야만이 박시장과 시의회, 익산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상생의 길이 열린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박 시장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사랑한다면 즉각 시정에서 손을 떼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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