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기근무자 전보임용 얼마나 이뤄질까(?)
전북도, 장기근무자 전보임용 얼마나 이뤄질까(?)
  • 한훈
  • 승인 2015.0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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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보임용 기준에는 ‘최대 4년까지 동일부서에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장기근무자에 대해 전보가 얼마나 진행될지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도는 팀장급(5급)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금주 내에는 6급 이하 인사이동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동에는 승진뿐만 아니라 전보임용 등까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일부공무원은 전보임용원칙이 준수될지 우려하고 있다. 최근 도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인사원칙을 공개했다. 이중 전보임용원칙을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최대 4년까지 동일부서에 머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 중 상당수가 그 대상이다. 6급 이하 공무원 상당수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 인사담당자는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인원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 “동일부서 근무자 중 4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상당 수 있다”고 말했다.

원칙이 준수된다면 장기근무자들은 이번 인사이동에 포함돼 전보임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보유예 제도를 통해 장기근무자조차 전보임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보유예제도는 전보임용원칙에 일종의 예외규정이다.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했다. 
한 도청 공무원은 “절차상 전보유예가 사실상 어렵지 않다”면서 “해당 과장이 요구하면 전보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규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도는 ‘2015년 인사운용 기본계획’ 중 전보임용원칙에서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지난해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동일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본청(의회사무처 포함)외 부서는 1년 적용’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이를 수정했다. 이는 장기근무자에게 유리한 수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일부공무원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도청 공무원은 “공무원 승진은 서열과 각종평가를 통해 진행되지만 부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원칙에서 벗어난 장기근무가 쉽게 용인된다면 결국 공무원들은 주요자리에 머물기 위해 상급자 등에게 충성하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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