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영입비 빼돌린 공무원과 체육교사
선수영입비 빼돌린 공무원과 체육교사
  • 김태일
  • 승인 2014.09.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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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영입비를 빼돌린 공무원과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서재국)은 11일 선수 영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52)씨에게 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각 도내 한 대학교 수구 선발팀 지도 코치와 전라북도 수영연맹 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타 지역에서 영입된 수구선수 5명으로부터 영입비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 등은 선수들에게 체육회에서 지급된 영입비는 숙소비로 사용하라고 입금된 돈이라고 속이며 선수들 개인에게 입금된 영입비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선수들이라는 점, 편취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가로챈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구팀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뒤 모두 전북수영연맹에 반환한 점, 수영연맹으로 이 돈을 다시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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