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개인레슨을 해온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3일 재학생들을 상대로 개인 레슨을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교 교사 송모(51‧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전주 모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재학생 4명을 상대로 주 2회 가곡 개인레슨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매달 30~50만원씩 총 1,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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