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장후보 비방한 70대 집행유예
특정 시장후보 비방한 70대 집행유예
  • 김태일
  • 승인 2014.09.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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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A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한(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모(7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A 전주시장 후보가 6개 범죄 중 성폭력범으로 1년 6개월 복역했다. 부도덕한 무소속 후보에게 속지 말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33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대후보인 B후보의 지지를 지인들에게 당부했다.

이씨는 문자를 보내기 전날 산행 중에 들은 말에 대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은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씨가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정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발송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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