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앙심품고 성폭행한 남친에 실형선고
내연녀 앙심품고 성폭행한 남친에 실형선고
  • 김태일
  • 승인 2014.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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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헤어지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헤어진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A(49‧여)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월 27일 오후 9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A씨 때린 뒤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2월14일까지 2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또 성폭행 당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강제로 A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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