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표적감사…감사원 내부문건 입수
인권위 표적감사…감사원 내부문건 입수
  • 오병환
  • 승인 2009.10.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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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정부조직 개편 대상 아닌데도 “조직 개편 처분”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왜곡한 표적감사라는 사실이 6일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시갑)이 입수한 감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난 것.

▲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 의원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인권위를 감사한 후, ‘정부조직 개편기준’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맞게 조직을 개편할 것을 처분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애초부터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사원은 이를 알고도 조직개편을 요구해 결국 인원축소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조직정비를 빌미로 인원이 대폭 축소돼, 표적감사로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사이에 오간 질문 답변서에는 감사원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짜맞추기식 처분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된 질문답변서에 의하면 당시 행안부에서는 인권위가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어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보냈다. 즉 인권위는 개편의무가 없는 만큼 조직정비 목적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며 문책성 처분요구서를 작성했고, 또한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 없는 만큼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답변을 무시한 채 정부 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외에도 내부문건에는 조직축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드러나 있다.

특히 지역사무소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규 업무량 증가를 고려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새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권위의 지역사무소 인력이 동결된 반면 업무량은 2001년 1,151건에서 2007년 17,534건으로 15배 늘어난 만큼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문제가 가중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업무량이 무려 15배가 넘게 늘었는데 인력을 증원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인권위 감사는 감사근거도 맞지 않은 맞춤형 표적감사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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