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
내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
  • 오병환
  • 승인 2009.08.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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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36만 3091원 확정
내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6만 30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실태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50만 4000원 △2인가구 85만 8000원 △4인가구 136만 300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만 2000원 △2인가구 71만 8000원 △4인가구 114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인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부분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4인가구의 경우 현금급여기준 114만 1000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급여를 64만 1000원을 받는다.

이는 올해 4인가구 60만 5000원과 비교해 3만 6000원 늘어난 부분이다.

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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