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6월 14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 기간 동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처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 직장 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한다. 또 현장 방문 조사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생과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납부를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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