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여러 차선 변경하면 범칙금...'갑툭튀' 운전 주의해야
한번에 여러 차선 변경하면 범칙금...'갑툭튀' 운전 주의해야
  • 조강연
  • 승인 2024.05.1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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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여러 차선 변경 사고 위험 높아
-한번에 여러 차선 변경하면 범칙금 3만원
-도로 가로지르거나 교차로서 바깥쪽으로 돌아서도 안돼

전주에 살고 있는 양모(30대·여)씨는 최근 운전 중 갑자기 튀어 나온 차량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쓰려내려야 했다.

당시 양씨는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뒤를 살핀 뒤 천천히 차선을 변경했다.

양씨가 뒤를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뒤따르던 차량이 없었지만 차선을 변경하던 그 짧은 순간에 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양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짜증 섞인 항의를 들어야만 했다.

억울한 양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황당했다. 상대 차량이 2개 차선을 한 번에 변경해 무리하게 끼어든 탓에 보지 못한 셈이었다.

양씨는 “뒤에 차량이 없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경적소리가 울려서 깜짝 놀랐다”며 “상대 운전자가 잘 못해 사고가 날 뻔했는데 오히려 기분 나쁜 항의까지 들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이른바 ‘갑툭튀’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로(진로방법 변경)위반 사고 건수는 259건으로 1명이 숨지고 39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올바른 차선변경 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한 번에 여러 차선을 변경할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앞에 있는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뒤 천천히 방향지시등을 켜고 한 개 차선씩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진로방법 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를 끝에서 끝으로 가로지르는 등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 등의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교차로에서 좌회선을 할 경우에는 유도선이 없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서행하면서 이동해야 한다.

만약 한 번에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크게 좌회전을 시도해 4차선 등으로 진입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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