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새만금 동서도로·방파제 관할 결정 필요
김제, 새만금 동서도로·방파제 관할 결정 필요
  • 한유승
  • 승인 2024.05.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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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새만금미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오는 17일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를 비롯해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2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합리적이고 조속한 관할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미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심의중단 요구 행위는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군산시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서도 군산시로 결정을 해주지 않아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이 정립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순차적 매립이 이뤄지는 매립지의 특성상, 매립이 완료된 뒤 곧바로 관할결정이 이뤄져야만 기반시설 공급 및 행정공백이 최소화돼, 거주 예정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모두 완료된 후 일괄 관할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지연으로 주민불편과 입주기업 피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만을 위해서 개발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강병진 새만금 미래 시민연대 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라 현재 상정됐거나 앞으로 상정될 안건에 대해, 기존에 정립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 상생·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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