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당선·낙선 명목 답례 금지
전북선관위, 당선·낙선 명목 답례 금지
  • 조강연
  • 승인 2024.04.11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다”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