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총선 투표 '소동' 잇따라
전북, 총선 투표 '소동'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24.04.10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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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서 개인방송 등 불법촬영 잇따라
-군산서 자녀 투표지 훼손하는 등 곳곳서 훼손
-미기표·잘못 배부된 투표용지 발견

전북지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관련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랐다.

▲투표소 내 불법 촬영 잇따라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투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인터넷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B씨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잘못 찍었다’ 등 곳곳에서 투표지 훼손

이날 10시 50분께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자녀의 투표용지를 본 남성은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전주와 정읍에서도 투표지 훼손이 잇따라 발생해 선관위에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군산시 서수면 한 투표소 내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1매가 발견됐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고 투표함에 투입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삼성동 한 투표소에서는 착오로 한 사람에게 선거 투표용지 2매가 교부됐다.

2매 모두 기표된 상태였지만 투표함 투입 전 발견돼 한 장은 회수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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