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ㆍ이미용비 상향 조정
익산시의회,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ㆍ이미용비 상향 조정
  • 소재완
  • 승인 2024.03.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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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의원 발의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처리…전자 바우처 카드 통해 분기별 1만 8,000원 지원금 2만 4,000원으로 인상
김순덕 익산시의원
김순덕 익산시의원

익산시 면 지역 거주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는 5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순덕 의원(팔봉·춘포·왕궁·금마·여산·낭산)이 발의한 ‘익산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분기별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 바우처 카드로 분기별 1만 8,000원 지원하던 지원 금액을 같은 기간 2만 4,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익산시는 현재 면 지역 거주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에 대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분기별 1만 8,000원씩 전자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목욕업소뿐 아니라 이·미용업소까지 전자 바우처 카드를 통한 바우처 사업이 확대 및 활성화돼 농촌 지역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한층 향상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덕 의원은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현실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한 제2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의회는 이 기간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가페정원 휴게음식점(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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