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4.03.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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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1석 늘린 254석, 비례 1석 줄인 46석 통과
김제·부안, 군산 대야·회현면 붙여 군산·김제·부안갑·을
완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 선거구로 재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전북지역 선거구가 현행대로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그간 전북도민들과 정치권에 극도로 애간장을 태웠던 선거구획정이 10석 유지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22대 도내 국회의원 선거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마다 적용되는 인구 하한을 13만6600명, 상한을 27만3200명으로 확정했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익산갑·을, 군산·김제·부안갑·을,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 등으로 재편됐다.

앞서 획정위 원안은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지역구 4석을 인구 하한선 붕괴 지역 발생에 따라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위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특례를 적용해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포함시켰다.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을 합쳐 갑·을로 나눴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를 때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였다. 이에 따라 완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로 조정됐다. 정읍·고창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처럼 전북 10석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출마 중인 예비후보들의 발거름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일부 선거구 예비후보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익산시갑과 군산, 전주시을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의 1차 심사 결과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이날 전북 선거구가 10석 유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국회의원들은 입장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던 한병도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 10석 유지에 뜻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북 정치권은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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