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규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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