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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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시행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도내 111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농·축협 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3곳 등 총 11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26일 확정되며 등록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총선·지선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릴 정도로 조합원 뿐만아니라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흔히 농민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조합장 등 조합장들은 억대 연봉에 인사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조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조합장은 4년 임기에 억대 연봉,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이들은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명 '막걸리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게 됐다.

또 2015년부터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로 인해 선관위에서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지만 과열·혼탁선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조가 각종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뒤에야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지만,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직위를 활용해 조합원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입후보자는 조합원 명단에 대한 접근도 어렵다, 더욱이 예비 후보기간은 몰론 후보자 토론회도 없다. 이로 인해 얼굴알리기에 급급한 입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고 더 많은 조합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조합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의미도 살리고 농협 등 조합의 건전한 성장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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