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대학활성화법' 발의
신영대 의원, '지방대학활성화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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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에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시 제반비용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지방대학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해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취업을 지원 하도록 했다.

그는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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