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보좌진 채용 논란 해명…“법적으론 친인척 아냐”
국민의당, 정동영 보좌진 채용 논란 해명…“법적으론 친인척 아냐”
  • 고주영
  • 승인 2016.07.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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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부합위해 노력…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기준 마련돼야"

국민의당은 당 소속의원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아내의 7촌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당이 최근 송기석 의원이 7급 비서에 형의 처남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정 의원까지 이른바 '처제'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에 휘말리자 당 차원에서 즉각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의 먼 친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국민의당은 의원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며 "정 의원은 20년간 함께 일한 부인의 7촌 조카를 채용한 것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적 친인척은 아님에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성적 접근을 넘어 차제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보좌진 채용에 대한 윤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친인척 범위에 해당하는 보좌진 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나아가 혹 지역보좌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적의 조치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측 한 관계자는 "민법상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국민의 정서가 법을 초월하고 있어 나감하다”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보좌진들이 무더기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인턴을 제외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24명이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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