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령 해석심의위서 각종민원 해결
자치법령 해석심의위서 각종민원 해결
  • 김주형
  • 승인 2014.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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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진, 행정 투명성·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장상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건축, 토지이용허가 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민원으로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위해 자치법령 해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건축, 토지이용 허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령의 해석에 대해 행정관청과 민원인들간에 논란이 커져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결과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시민들의 재산 손해가 커지는 등 시정에 대한 제일 큰 불만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제시했다.

장 후보는 자치법령 해석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법률학자,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논란이 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심의해주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해석심의위원회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줄뿐더러 공직자의 법령 전문성을 보완해주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만족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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