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다슬기 채취 함부로 못한다'
[순창] '다슬기 채취 함부로 못한다'
  • 강수창
  • 승인 2007.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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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다슬기 채취 등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섬진강 생태 및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주요하천에 방사해 놓은 다슬기가 최근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에 의해 불법 채취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쌍치면 석현교~쌍계교 구간 2.0km 290kg, 팔덕면 신평 취입보~신평교 0.6km 80kg, 적성면 내월산장~평남세월교 0.5km 60kg, 복흥면 하리 취입보~석보교 1.2km 120kg, 순창읍 옥천교~순창교 0.5km 100kg 등 5개지역 4.8km에 650kg의 다슬기 치패를 방사해 놓았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칫 군의 정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패류 채취업 허가없이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허가구역 위반, 불법장비나 도구를 이용한 채취행위 등에 대해 이달부터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이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산업경제과 전직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 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방범대를 활용, 주ㆍ야간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순창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읍ㆍ면에 현수막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 어업 행위로 적발시 내수면 어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 제한 위반시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뒷따르게 된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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