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8억5400만원 부과
[순창]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8억5400만원 부과
  • 보도본부
  • 승인 2013.12.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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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5041건에 대해 8억54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5700만원(5.7%)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순창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동차부터 3륜 이하 소형자동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6월말) 부과시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며 “자동이체는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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