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집중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집중단속
  • 한유승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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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단속 사각지대인 도시주변 야산, 계곡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와 농촌지역의 농로, 제방, 마을공터, 이면도로등에 쓰레기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 단속에 나섰다.

사전 준비 단계로 19개 읍면동에 버려져 있는 방치폐기물을 5월 한 달 동안 연인원 150명, 차량 40대를 동원 320톤을 수거하였고, 1단계(6. 1 ~15일)로 홍보물 배부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단계로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추진 목표를 정하여 놓고 있다.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단속 내용을 보면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1회용 검정 비닐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규격 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혼합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사장 지역이나 주택가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하는 행위, 무허가 수거업자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3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불법행위가 많은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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