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 한유승
  • 승인 20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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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경찰서에서는  지난5월1일부터 ~6월 30 일까지(2개월간) 제3차 사행성게임장 척결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있으나 게임장이 음성적으로 생기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2일 김제시 요촌동 소재 ㄷ게임랜드 (업주 장모씨) 를 단속, 업주 형사입건 및 상품권, 게임기 등 전량 압수(행정폐기 예정)하였다.

      위 게임장은 감시원 배치 및 CCTV를 설치하고 무허가로 음성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 38대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지정철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왔다.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철회되고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존립근거를 잃게 되었으나,  고수익을 노린 불법영업행위는 더욱 음성화,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단속을 당하고 게임기를 전량 압수당해도 몇일후면 다시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고정신이 뒤받침이 되어야만 하고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고 사회의 기틀마저 뒤흔들 수 있음을 인식하는등 시민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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