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식품유통판매업소 특별단속
임실군 식품유통판매업소 특별단속
  • 진남근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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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국도17호 주변 일반음식점과 식품자동판매기, 한과류와 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 24일부터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도변17호 위생업소에는 화장실 청결, 위생업소내 환경정비 및 주변정리,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성수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행위 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과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무신고제품 취급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과 우리고장을 찾는 손님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로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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