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며 "감사원법 23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에게 감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비서실에서 총리실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감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장단기 연수와 해외 시찰까지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해외 연수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외유성 해외 연수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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