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 해외연수 실태 감사
국가기관등 해외연수 실태 감사
  • 승인 2007.05.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여행 논란과 관련 "감사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외유성 해외 연수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며 "감사원법 23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에게 감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비서실에서 총리실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감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장단기 연수와 해외 시찰까지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해외 연수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외유성 해외 연수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