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28일이후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철회되고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존립근거를 잃게 되었으나, 고수익을 노린 불법영업행위는 더욱 음성화, 지능화 되고있으나 특별단속을 통해 철퇴를 가했다.
김제시 요촌동 소재(구)두리게임랜드를 단속, 업주 형사입건 및 상품권, 게임기 등 전량 압수(행정폐기 예정)하였다.
위 게임장은 감시원 배치 및 CCTV를 설치하고 무허가로 음성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 46대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지정철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왔으며, 더욱이 위 업소는 지난4월 28일 1차단속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단속을 당하고 게임기를 전량 압수당해도 몇일후면 다시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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