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국가에 귀속한다.
친일파 재산 국가에 귀속한다.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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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서울 중구 극동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희경,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이 일제강점시기에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고 발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등 9명의 토지 총 154필지(25만4906㎡), 공시지가 총액 36억원(추정시가 약 6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13일 친일재산조사위가 발족한 이래 약 9개월 동안 특별법에 따라 1차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과 가계도를 작성했고, 그 중 93명이 소유한 시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에 후손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해당 재산이 친일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선의라 하더라도 친일 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국가로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을 추가 선정하고 재산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가로 귀속된 재산의 용처’를 묻는 질문에 “독립 유공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의의신청은 없었냐는 질문에 “고희경과 조중응 등 2명의 후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가귀속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성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들이 상당수 멸실됐고, 인력 부족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첫 국가귀속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 와해로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만에 얻은 첫 가시적 성과이며 친일재산 청산은 유린된 민족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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