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등 9명의 토지 총 154필지(25만4906㎡), 공시지가 총액 36억원(추정시가 약 6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13일 친일재산조사위가 발족한 이래 약 9개월 동안 특별법에 따라 1차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과 가계도를 작성했고, 그 중 93명이 소유한 시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과 고희경의 경우,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에 후손들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해당 재산이 친일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선의라 하더라도 친일 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국가로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을 추가 선정하고 재산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가로 귀속된 재산의 용처’를 묻는 질문에 “독립 유공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의의신청은 없었냐는 질문에 “고희경과 조중응 등 2명의 후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가귀속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성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들이 상당수 멸실됐고, 인력 부족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첫 국가귀속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 와해로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만에 얻은 첫 가시적 성과이며 친일재산 청산은 유린된 민족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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