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부적정, 노사분규 원인제공
원가계산 부적정, 노사분규 원인제공
  • 김주형
  • 승인 2011.07.2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폐기물 수집 민간위탁과정서 주휴일 수당 반영 안해

전주시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민간위탁계약 과정에서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원은 관련업체 환경미화원 등 463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원가계산 용역을 납품받아 업체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최소 27만9369원에서 최대 48만9435원을 적게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5월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방안 연구 등 1개의 원가계산 용역을 A재단법인 등에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2010년 4월 28일부터 지난 3월 11일 사이에 B주식회사 등 13개 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당시 원가계산을 의뢰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기타 원가계산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과업지시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가계산시 노무비 관련 황목에 유급휴일(주휴일) 수당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원가계산 용역업체들은 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요인원 296명의 주휴일 수당 11억4547만여원을 반영하지 않은 용역성과품을 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납품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옛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따른 청소 등 단순노무에 의해 이행되는 용역의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감사원은 시는 이같이 과소 원가계산과 회계통첩 미준수로 인해 월임금을 1인 기준으로 최소 27만9,369원에서 최대 48만9,435원까지 적게 받은 C주식회사 외 2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해 4월 8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10여 차례 파업을 하는 등 노사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주시에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원가계산 시 반영되지 않은 주휴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의 원가를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과 다르게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