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고뛰는' 정부사칭사기 '어디까지'
'날고뛰는' 정부사칭사기 '어디까지'
  • 김주형
  • 승인 2011.07.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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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에너지 설치 피해 속출… 공문서 형태 도용한 안내서로 소비자 현혹

최근 전주시 일원에서 정부보조를 통해 50%가 절감된 가격에 주택용 태양열 난방과 온수시스템을 설치해준다는 안내문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사칭, 정부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급사업 안내문을 공문서 형태를 도용해 발송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

이 업체가 최근 전주시 우아동지역 심야전기 수용가들에 발송한 이 문서에 따르면 태양열/태양광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5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최근 심야전기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주민들의 난방 및 온수사용 전기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무상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 신청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이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열 설치 50% 무상보조 물량을 다량확보해 무상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와 함께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절감된 심야전기 요금만으로 모든 설치비용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심야전기 요금을 한전과 자신들이 지정한 금융권에 납부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수용가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안내문을 받은 전주시 우아동 김모(54)씨는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전기 요금이 8%인상된다는 소식에 연료비를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조를 받는 것 같은 안내문을 받고 전화상담을 통해 750만원의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수용가가 에너지를 선택해서 표준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업체가 공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후 설치에 들어가고 설치후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도네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경영난에 설치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사를 추진할 경우, 결정질타입의 실리콘계가 아니고 아직도 단위면적당 상대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박막전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마저도 용량을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접수가 마감됐고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보통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단돈 750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계약내용이나 제품사양 등을 꼼꼼히 살펴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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