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조례안 제정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안 제정
  • 김주형
  • 승인 2011.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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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면적별 차등 적용… 350~700원까지 요금 부과

주말이나 예식철이면 수도 없이 발생하는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된다. 전주시는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함께 새롭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례를 제정,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시설물 용도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면적당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및 예식장 등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위부담금을 면적당 350원씩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전주시와 유사한 인구 50만 이상 100만미만의 도시인 경우 단위부담금을 2,000~3,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해 단위부담금을 500원으로 적용,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와 인구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 단위부담금을 1,000~3,000㎡는 350원, 3,000~1만5,000㎡는 500원, 1만5000~3만㎡는 600원, 30,000㎡이상은 700원으로 조례를 지정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타 시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담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당 1,000~3,000㎡는 350원, 3,000~1만5,000㎡는 500원, 1만5,000~3만㎡는 600원, 3만㎡이상은 7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

특히 교통유발이 심한 5,000㎡ 이상의 예식장에 대하여는 교통유발계수(3.43→4.5)를 상향조정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시는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펼쳐왔으나 여전히 혼잡상황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보다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의지로, 전체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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