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지구 개발사업 서둘러야
만성지구 개발사업 서둘러야
  • 김주형
  • 승인 2011.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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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원 "주민피해 최소화… 다각적 추진방안 마련" 촉구

지지부진한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열린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효자4동·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지연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 해소와 인근에서 구상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위해 만성지구 조기개발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전주시 서북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만성지구의 도시계발 사업은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북부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유치하고 주변을 첨단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성지구 개발계획은 지난 2005년 법조타운 이전부지로 선정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약 5500억원을 투입 145만3천㎡의 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LH가 지난 2008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1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으며 2009년 12월에는 법원·검찰청과 부지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4억원(법원 8억원, 검찰청 16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이다.

이에 LH는 지난 1월 24일 전주만성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6월까지 변경승인 인·허가를 득한 뒤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누적된 적자로 인해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사업 표류가 장기화되자 최근 주민들은 시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면, 즉시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개발 사업을 주민이 시행할 수 있는 조합원 설립인가 승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법 제11조8항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 오는 12월 10일까지 LH가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업권 취소를 해야한다.

이미숙 의원 "만성지구 개발사업 지연이 LH의 자금난에 있다면 최초 시행방식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채권50%와 환지 50%방식으로 전환해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착수,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시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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