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추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추진
  • 김주형
  • 승인 2011.07.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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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반월 등 6개구역에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 돌입

전주시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주민동의서 징구 지역은 지난 2006년 7월 14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사업성 결여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6개 구역(반월, 학암, 전주교대인근, 쌍용, 동초교북측, 월곡)이다.

시는 2012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 지난 4월과 5월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택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예정구역을 우선해제키로 했다.

시는 대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수리, 폐?공가정비, 도시가스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당시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서 징구는 기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제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이중 송천1동 학암구역은 40% 정도가 벌써 해제동의를 하여 조만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해제동의 여부를 묻는 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 해제에 동의하는 소유자가 동의서에 서명날인 후 동봉한 회송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어 해제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해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구역 내 거주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6개 구역에 1,637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우편송달 등 시일을 감안하여 7월 말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역별로 50% 이상인 경우 2012년에 추진하는 2020년 목표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설치비용 지원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지원사업(집수리, 폐?공가정비, 도시가스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정비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14개소 정비사업예정구역도, 상반기에 추진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도심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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