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체비지 '체납금 해소'
신시가지 체비지 '체납금 해소'
  • 김주형
  • 승인 2011.07.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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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업체 잔금 105억 완납 고질체납 모두 해결…

전주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의 체납금이 완전해소되어 전주시 재정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6월 30일 완산구 효자동 2가 1157-1,2,3(12,682.1㎡)번지 중심상업용지를 매수했던 J업체가 그동안 체납되었던 잔금 10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서부신시가지에 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전주시와 228여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이후 자금 확보 등 문제로 수차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당초 계획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미납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주서부신시가지 내 체비지에 대한 체납은 한건도 없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로 자리한 택지개발비 미정산에 따른 지방채, 공사비 등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난 5월말에는 2009년 10월 중심상업용지에 전주시와 17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 넘게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Y업체가 잔금 및 연체이자 130억원을 모두 납부했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서부신시가지 체비지는 총 713필지중 684필지가 매각되어 95.9%의 매각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만 총 9필지를 매각해 370억원 (단독1,중심상업1,업무3,주차장3,의료용지1)의 세입과 그동안 고질체납 되었던 체비지 5건을 모두 해결해 435억원(단독2건,중심상업3건)의 체납액을 징수, 총 805억원의 막대한 세입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10년도 매각금액 38억원, 체납액 징수금 149억원의 총 187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시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채 1,010억원 가운데 지난 해 20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383억원을 상환, 현재 427억원만 남겨둔 상태이지만 이번에 납부된 체납액과 함께 매각이 완료된 토지대금이 예정대로 납부될 경우 모든 부채를 연말까지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거 신도시사업과장 "앞으로도 잔여 체비지 10필지의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아직도 서부신시가지 토지에 대한 매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잔여 체비지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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