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 특례인정 추진 '본격'
전주, 도시 특례인정 추진 '본격'
  • 김주형
  • 승인 2011.07.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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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입증자료 설명회 개최… "올 정기국회서 통과 시킬 것"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30일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대도시 특례법안 타당성 입증자료 실태조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도시 특례법안 관련 담당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도시의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 등 사례조사를 통해 대도시 특례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인구 50만 이상)는 행정수요의 질과 양, 업무처리능력 등에서 인구 10만 내외의 시ㆍ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도지사의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대도시에 대해 행정ㆍ재정상의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지난 2004년 두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소수의 법률만이 개정되어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직도 70여개의 법률이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 시장은 1개 대도시의 관할구역 안의 업무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거나 도지사를 거처야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정이며, 이들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2010년 대도시 특례인정 관련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ㆍ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특례법안은 지난 1월 이병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7개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이어서 이들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대도시 특례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난 9일 대도시 특례법안 타당성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대도시의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 등 사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기 도래 전에 특례법안 각 조항별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설명 자료를 확보해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도시 특례법안은 7개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의원, 전문위원,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각 조항별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실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도시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한 설득을 통해 특례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전주시, 청주시, 창원시, 천안시, 포항시 등 13개 시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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