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각 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에 설립 신고된 기업단위 노조수는 45개이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보다 많은 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노조→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사측과 교섭권을 갖고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노조간 합의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처리는 관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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