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복수노조 법제화… 교섭창구 단일화 필요
오늘부터 복수노조 법제화… 교섭창구 단일화 필요
  • 김주형
  • 승인 2011.07.0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각 노동조합은 노사 협상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에 설립 신고된 기업단위 노조수는 45개이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보다 많은 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노조→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사측과 교섭권을 갖고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노조간 합의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처리는 관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