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 김주형
  • 승인 2011.04.13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나 압수, 휴대전화기 소지등 자체금지 안된다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공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놓았다.

총 제5장 제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초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수립 시 학생의 인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형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책무’ 조항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벌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직원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이나 기타 전자기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양심과 자유, 종교, 표현의 자유도 모두 보장된다. 학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단체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놓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을 때에 대한 구제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청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