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버스노조 교섭권 있다"
"민노총 버스노조 교섭권 있다"
  • 김주형
  • 승인 2011.04.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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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수노조아니다" 합법성 인정…쟁의행위 위법성 여부 관심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민주노총 버스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노사간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주시의 대체버스 투입과 사측의 신규인력에 채용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기한 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의 근거가 바로 쟁의행위 합법여부이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H고속과 J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버스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밝혔다.

이날 법원의 법리해석으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돼 왔던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단체 교섭 여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원이 이들 버스회사내에 새로 설립된 민노총 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로 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교섭을 체결 한 한국노총 노조도 기업별노조가 아닌 민노총 노조와 동등한 산업별 노조로 두 노조 모두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버스노조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민주노총 버스노조의 합법성과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만큼 버스회사는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권이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버스회사측은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에 상소할 방침이다"고 밝혀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호남고속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버스회사 내에 새로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측은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85%를 넘어섬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했으며 그동안 전세버스 운영에 35억원 투입됐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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