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발적 찬조금 엄단
'무늬만' 자발적 찬조금 엄단
  • 김주형
  • 승인 2011.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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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불법모금 특별감시… 적발땐 기금조성 중단 방침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용계획을 수립,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고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법상 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임의로 접수해 사용하거나, 학년별, 반별, 개인별 간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 등을 통해 발전기금 기탁서 등을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조성한 발전기금을 전부 반환 조치할 뿐더러 특별감사를 실시, 직간접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모금이나 운영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상설 운영키로 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대책이 그동안 문제가 될 때마다 내놓은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학교가 학교발전기금 외에 축구부 등 운동부와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음성적으로 갹출하고 있는 찬조금에 대한 대책도 없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익산지역 L고등학교는 축구부 전용버스 구입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1백만원 씩 현금을 갹출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 부랴 돌려줬는가 하면, 코치 명의의 통장으로 수시로 돈을 갹출했으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의 묵인 또는 소극적 대응으로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기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불법찬조금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교발전기금이 학기초 학부모회 임원 등의 고액의 발전기금 기탁,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시 갹출금 성격의 집단적 발전기금 기탁 등 자발적 기탁 형식을 빌어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기탁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이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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