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점검에서 211건의 위법행위기 적발됐다.
전주시는 최근 전세값 인상과 전세 물량 부족 및 수수료 담합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가 예상되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의 환경조성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0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시ㆍ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와 합동으로 2개반 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실시됐다.
특별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8건과 과태료 5건이며 업무정지의 유형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미보존(O공인중개사외 1) △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 누락(L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장 조치 미이행(K공인중개사외 1) △금지행위 중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G공인중개사) △명령이나 처분위반(V공인중개사)등이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형은 △옥외광고물 성명 미기재(H공인중개사외 3) △휴ㆍ폐업 미신고(P공인중개사) 등 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속ㆍ고의적인 불법ㆍ부당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이번 지도 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업소와 지도 점검시 폐문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틈타 정상적인 중개행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의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는 피해 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소 개설 등록증과 공인중개사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