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개정안 통과돼야
대형마트 개정안 통과돼야
  • 김주형
  • 승인 2011.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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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시의장,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그동안 이 문제를 공식제기하며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던 조지훈 전주시의회의장은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영업품목 제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범위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했으며 월 3일 이상 4일이하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수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영업품목을 시·도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던 것을 2㎞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이 법안은 지금까지 조의장이 영세상인들과 전국기초의회 차원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영세상인들과 전국 기초의회가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조지훈 시의장은 논평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을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자유경제 논리만으로는 박탈할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이다"면서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되기를 영세상인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기초의회에서도 이번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환영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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