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편 최소화 주력
김제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편 최소화 주력
  • 한유승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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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방세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9월) 과세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김제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담당직원들의 대폭적인 교체와 신규 임용자의 세무업무분장 비율 상승에 따른 지방세 업무추진의 공백을 방지하는데 있다.
금년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신설과 서류의 교부 송달시 수취인 서명 또는 날인중 한가지만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적법하게 방법이 개선되었으며,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 되었다.
면허를 새로이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을 기준하여 정기분으로 부과하던 것을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을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되었으며,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세정과장(도인기)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방세정업무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무업무 직원들에 대한 실무 연찬을 갖게 되었다"며 " 법개정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세금의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말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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