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제역 확산방지 특별방역
전주시, 구제역 확산방지 특별방역
  • 김주형
  • 승인 2010.01.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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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설치·근무조 편성 등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

전주시는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소,돼지,염소,사슴 등에 발생하는 구제역은 우리나라에 지난 2000년과 2002년 두차례 발생한 이후 8년만에 발생하였으며 그 당시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4,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한 15종의 질병중에서도 첫째가는 악성전염병으로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예방과 농가 소독이 관건이다.

이번에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113두, 젖소1,007두, 돼지1,200두, 기타 57두 등 현재까지 총 2,377두의 살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전주시는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방역을 위해 비상근무조 편성 등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위해 방역총괄반, 방역지원반, 예찰반, 방역점검반 등 4개반 15명으로 편성했으며 긴급방역 추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비축분의 소독약 및 석회 3,200kg을 우제류 사육농가(84농가)에 지원해 자율소독토록 조치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축산농가와 전주김제완주축협, 가축위생방역본부, 전북수의사회가 참석하는 전주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협의와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축산농가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1588-4060이나 전주시 친환경농업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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