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용 첫 승인
기업체 사용 첫 승인
  • 김주형
  • 승인 2010.01.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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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허등록 쓰레기 계근시스템

전주시가 특허등록한 ‘쓰레기 계근 시스템’이 일반 기업체에 처음으로 사용이 허락돼 특허기술료와 로열티를 받게 됐다.

12일 전주시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를 활용해 자체개발에 성공한 ‘쓰레기 계근 시스템’ 특허에 대한 기술허여(권한 등을 허락하는 것) 계약을 A업체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인 A사로부터 특허기술료 500만원을 선급금으로 받은데 이어 향후 2년간 이 기술을 사용해 업체가 올리는 매출액의 3.3%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전주시가 지난 2008년 4월 특허등록한 ‘쓰레기 계근 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와 수집운반 차량에 장착된 전자저울을 통해 음식물을 수거 차량에 옮겨 싣기만 하면 곧바로 그 무게를 자동계산,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향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요금 부과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와 배출일시부터 수거·운반 시간 및 수거량, 처리량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지난 해 4월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 최고 23%이상 감량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전략으로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특허기술 활용 수요에 따른 막대한 세수입이 기대되고 있다.

한필수 자원관리과장은 "전주시가 보유중인 쓰레기 계근 시스템에 대한전국 각 지자체나 관련업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특허권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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