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위원회 운영
내년부터 일괄·대안 설계심의 전담위원회 운영
  • yongwon
  • 승인 2009.1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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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괄·대안 설계심의와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기술력 위주로 설계용역자를 선전토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용역특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PQ평가기준도 단순화하고,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해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토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개선된다.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개선으로 기술력 평가시에는 면접을 실시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공사관리방식 활용을 통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사업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며“실제 기술력 위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CM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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