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건축물, 부가가치세 비과세한다
공익사업 수용 건축물, 부가가치세 비과세한다
  • yongwon
  • 승인 2009.11.1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등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앞으로는 철거유무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 비과세 제도 중 일부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17일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용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사업시행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건물을 철거하는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보상가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내는 문제를 발생시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는 형식만 취하는 편법을 양산하고 있음은 물론, 자진철거하려 해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로 인해 철거가 불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이들이 사후에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공익사업 수용 건축물, 부가가치세 비과세한다

상가 등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앞으로는 철거유무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 비과세 제도 중 일부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17일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용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사업시행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건물을 철거하는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보상가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내는 문제를 발생시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는 형식만 취하는 편법을 양산하고 있음은 물론, 자진철거하려 해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로 인해 철거가 불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이들이 사후에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